협회 교육비는 아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
- ① 초•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(학위취득과정)
-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
- ③ 학원의설립•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
- ④ 국외교육기관 등이다.
소득세법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참고